국가인권위원회
슬기로운 인권생활 '생활동반자법'
슬기로운 인권생활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소형편입니다.
생활동반자법이란
나와 현재 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생활동반자법'입니다.
그리고 혼인제도나 결혼제도나 가족제도에서
승인 또는 인정하지 않는 밖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생활동반자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법이 '생활동반자법'인데요,
생활동반자법이 개정된다면 개선되는 점들도 알려드립니다.
생활동반자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져볼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슬기로운 인권생활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