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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 강화

해외에서 그린워싱을 단속하기 위해 ESG 관련 공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산업 및 금융계의 여건을 고려한 ESG 공시 제도가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부풀 려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린워싱을 행하는 기업, 금융사, 공공기관이 정보의 비대칭을 통한 경제적 이득으로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서 이를 예방해야 한다.


EU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여 그린워싱 방지에 앞장서고 있다. EU 집행위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비재무 정보 보고지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기업지속가능 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으로 개정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강화할 예 정이다. NFRD는 500인 이상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 것인데, 2024년 부터 시행될 CSRD에는 적용 대상 확대, 공시에 대한 감사, 보고 표준 도입, 지속가능성 정보의 디지털화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금융기관을 대상으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을 도입했다. 투자 나 상품의 지속 가능성 및 환경 영향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며 투 자대상 기업, 국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18개 의무공시 사항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 10일에 1단계가 시행되었고 참조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는 2단계인 기술적 세부규칙(RTS,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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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ESG 공시 강화 등록일 2022.08.23
카테고리

ESG트렌드 | 환경 | 인프라/정책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형 Article
해시태그

#ESG #그린워싱 #EU #지속가능성 #CSRD #친환경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NFRD #SFD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