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정은 샘플 영상으로 전체 교육은 환경정책교육원(edu.kei.re.kr)에서 누구나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며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협의하여,
지역주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참여가 필요한 이유와
주민참여 관련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