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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과 ‘파산’도 벤처투자 엑싯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벤처투자의 엑싯(Exit)과 그 방안으로서의 청산 또는 파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자들은 투자의 회수 방안, 즉 ‘엑싯’으로 보통 M&A(인수합병)이나 IPO(기업공개)를 염두에 둡니다. 투자를 유치하는 벤처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벤처기업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더러 ‘실패’를 겪기도 하죠. 그래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는 재기를 위한 중간단계로서 파산, 청산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마켓브리프의 통계(2024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벤처투자 엑싯의 54.4%가 M&A, 30.6%가 IPO입니다. 2023년 12월말 기준 동일 통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M&A 50.2%, IPO 32.3%). 그런데 역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IPO를 통한 엑싯에는 창업 후 약 13년이 소요됩니다. M&A 역시 실질적으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매출이 어느정도 오르고 난 상태에 접어들어야 가능합니다.


(참조 = IPO까지 13년…M&A는 가뭄에 콩 나듯)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이른바 ‘데스밸리(Vally of Death)’ 단계에서 청산, 파산 등을 겪게 되는 경우를 도외시해선 안 됩니다.


벤처투자에서 기업의 청산/파산과 벤처투자

‘청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인 주주들의 동의가 없다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기업의 부채를 정리하고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파산’은 주주 동의가 없더라도 법원 결정을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 기업 파산 제도의 주된 취지는 모든 채권자가 기업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법인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의 추가 손해발생을 막고 기업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모험투자를 본질로 하는 벤처투자에서도 위 설명은 물론 타당합니다. 다만, ‘벤처기업의 청산’을 논할 때는 이에 더해 벤처기업이 담당하는 여러가지 역할, 즉 창업을 통한 고용창출, 연구개발 촉진, 창업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볼 때에 비로소 ‘실패’한 벤처기업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야 하는 ‘죄인’이 아니라 창업 생태계의 순환구조 내에서 재창업을 위한 전단계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 관점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관점을 바탕으로 할 때에 창업자가 벤처기업의 성장에 실패했더라도 이들의 재기를 돕는 정책자금 마련과 법률구조 등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청산과 파산,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 문제점

기업의 청산과 파산을 이야기하면 상법상 해산 및 청산절차,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연상합니다.


그러나 전자는 앞서 말씀드린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벤처투자계약에 따라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사항’에 포함됩니다. 즉, 양자 모두 주주 또는 투자자의 동의가 없으면 실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후자의 경우라고 해도 일부 투자자 주주의 사전동의 없이 진행된 파산 또는 회생절차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주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이는 창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일종의 사회적 낙인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에 대한 연대 책임은 벤처투자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라 금지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벤처기업은 창업자 등 소수 인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업 파산이 창업자에 대한 사실상의 불이익까지 면제시켜 주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창업자가 기업 운영 과정에서 대출 연대보증까지 약정했다면, 창업자 개인의 법적책임까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즉, 창업자는 기업의 파산과는 별도로 창업자 개인의 채무를 해소시키기 위해 개인파산 내지 개인회생을 거쳐야 합니다.


파산 등 법정절차의 경우, 법원 예납금과 변호사 보수 등이 필요합니다. 창업자는 폐업 및 파산에 따른 절차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동성 부족 때문에 파산하는 창업자는 파산 비용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외의 대안모색

앞서 본 청산과 파산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벤처기업은 성장에 실패한 이후, 상법상 ‘해산 및 청산 간주 제도’를 이용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최후 등기 후 5년 뒤에 해산간주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다시 최후 등기 통지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면 청산간주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위 제도는 꽤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재기를 꿈꾸는 창업자는 결국,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재창업하거나 해외창업을 고려해보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 개인의 법적 책임이 문제되어 창업자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역시 앞서 본 절차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도 저도 여의치 않은 창업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현행 제도에서는 이른바 ‘다운라운드’ 투자 또는 재기 지원을 위한 단기 정책자금 대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라운드 투자는 사실상 선행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재기지원을 위한 단기 정책자금은 아직 현실의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앞서 본 벤처기업의 생애주기와 일부 벤처기업의 청산 등이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경제에 순기능도 담당한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바탕에 깔고, 벤처기업을 잘 성장시키지 못한 창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돕는 새로운 정책 마련과 이들 선순환을 위한 법적 뒷받침을 생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정책이란, 다운라운드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의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운라운드 투자를 결정하는 펀드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관주의의무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면책에 관한 논의를 포함합니다. 또한 창업자가 벤처기업과 창업자 자신에 대한 파산 절차를 거칠 때 필요한 법률 비용에 대한 법률구조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작성 : 강인원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원문 : [사회적가치연구원] ‘청산’과 ‘파산’도 벤처투자 엑싯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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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산’과 ‘파산’도 벤처투자 엑싯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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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무법인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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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청산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