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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Weekly ESG News] 2022년 5월 2주

프로필 이미지 임**온(no*****)

2022.05.10 10:31:21 1,011 읽음


▶ISSB 워킹그룹, 한국만 빠졌다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표준 13개 초안

▶미국, 근로자 열 스트레스 국가표준 개발 중




지난 3월 말 공개초안 발표로 국제적으로 관심을 모은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워킹그룹에 EU, 미국, 중국, 일본은 포함됐지만, 한국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7일(현지시각) 발표된 워킹그룹에는 EU위원회(EC),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일본 금융감독청(FSA),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준비위원회(SSB of Japan Preparation Committee), 영국 금융감독청(FCA),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중국 재무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ISSB의 아시아 지부를 갖고 오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 일본은 2곳이나 워킹그룹에 포함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국내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지난 4월 29일 “현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심의, 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설립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ISSB 엠마뉘엘 파버 의장은 워킹그룹에 대해 “지속가능성 공시에 대한 글로벌 요건과 관할(지역)권 요건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데 공공의 관심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ISSB 역시 “세계 주요 20개국을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G20, IOSCO(국제증권감독기구), FSB(금융안정위원회)를 포함해 규제 당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환영하는 글로벌 기준선을 전달하기 위해, 관할 지역과 글로벌의 기준선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글로벌과 개별 국가 모두의 양립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워킹그룹에 FCA와 EFRAG이 포함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난해 말, 유럽 회계사 연합인 ‘어카운턴시 유럽(Accountancy Europe)’과 ESG 공시 표준 중 하나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등은 EU의 기업공시 의무화 규정인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개발을 주도하는 EFRAG의 대표를 ISSB 워킹그룹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럽증권감독기구인 ESMA 또한 최근 “CSRD이 ISSB에서 불필요하게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기업보고에 관해 비교 가능성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번 워킹그룹에 미국, EU, 일본, 중국의 금융 규제 당국이 모두 포함됨으로써 ISSB가 자발적인 기준이지만, 관할 지역의 의무요건으로 통합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ISSB는 새로운 자문기구인 ‘지속가능성 표준 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이 다음 분기에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관할권과의 정기적인 대화 및 고위급 자문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현재 멤버 구성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1명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한 국내 전문가는 “국내에서도 ISSB 측에 국내 측 인사를 포함하기 위한 여러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교수진 2명이 최종 후보군에 올라간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29일,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위원장은 박세환 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며, 간사는 이웅희 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센터장입니다. 위원은 현주석 SK PL(프로젝트리더), 전민선 네이버 그린임팩트 부장, 위은실 포스코 ESG그룹 팀장, 김종필 LG화학 지속가능전략팀장, 문혜숙 KB금융지주 ESG본부 상무, 박정혁 삼성생명 회계담당 위원, 황소영 신한금융지주 ESG기획팀 부장,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신병오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송수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형순 금감원 기업공시총괄팀장, 조봉선 한국거래소 ESG지원팀장, 김형석 기업지배구조원 정책연구본부장 등입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56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보고 기준안이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지난 1년 넘게 이 작업을 진행해온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2일(현지시각),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ards)’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초안은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의 핵심 뼈대가 됩니다. 올 11월까지 유럽위원회에 보고기준인 ESRS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오는 8월 8일까지 공개협의 과정을 거칠 전망입니다.


EU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 최초로, 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모든 EU 회원국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명 ‘비재무보고지침’이라 불리는 NFRD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직원 500명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 은행 및 보험회사 등 금융권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으로 의무화했죠.


2019년 12월에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EU 그린딜(Green Deal)’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가 재무보고만큼 중요해졌다고 판단해, 2021년 4월 NFRD 대신 CSRD를 입안하게 됩니다. NFRD 보고기업은 1만2000개인데 비해 훨씬 더 광범위한 약 5만 개의 기업이 CSRD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CSRD 기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EFRAG가 작업한 기준이 바로 ESRS인데, 내용이 방대합니다. 우선, 일반원칙은 2가지입니다. ESRS 1(일반원칙), ESRS 2(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사항)가 이에 해당하죠.


환경기준은 모두 5가지입니다.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입니다. 사회기준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4가지입니다. 지배구조기준에는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비즈니스 수행) 2가지가 속합니다.


EFRAG가 공개초안과 함께 발표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새로운 보고기준을 준수하는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대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 적용되는 표준화된 ‘분야에 구애받지 않는’ 공시, 특정 부문에 종사하는 기업에 특히 적용되는 공시, 기업 특정 수준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등입니다.


또, 새로운 기준에는 Double Materiality 개념의 사용과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의 고려가 포함됩니다. Double Materiality 개념은 지속가능성 문제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일명 ‘in-bound’)뿐 아니라, 기업이 환경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미치는 영향(일명 ‘out-bound’)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사슬 지속가능성 요인의 고려는 기후변화 공개초안에서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포함하는 Scope 3 배출량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 사례, 기업은 자신의 가치사슬인 공급망 협력사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조건 및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3971







인도가 봄 날씨로는 유례없이 122년 만에 기온이 47도까지 상승하자, 곡물난 우려와 함께 ‘열 스트레스(heat stress)’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폭염 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열 스트레스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업종은 이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쓰레기 매립지에 있는 17층 높이의 쓰레기 더미가 고온 현상으로 자연 발화해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폭음은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전역에서 동시 발생해 전기와 물 부족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폭염으로 10억 명 이상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인도의 주요 밀 경작지가 폭염으로 흉작을 맞을 경우, 세계적인 식량 대란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미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북서 태평양과 캐나다 서부에서 무더위로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럽에서도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로 그리스에서만 23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영국의 정부 기관인 메트 오피스(Met Office)는 “만약 세계 기온이 2도 상승한다면, 극도의 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인구 숫자는 15배가량 증가한다”라면서 “4도 상승하면, 인류의 절반가량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온실가스나 기후변화와 달리, 열 스트레스에 대한 리스크 대비는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한 분야에서 기후위기가 물리적인 위험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카탈로그로 만들어 보여줬습니다. 열로 인한 위험에 가장 취약한 업종은 제조업, 운송 및 창고업, 유틸리티, 식품, 광업, 건설이었습니다. 실내온도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철소, 창고, 제조 및 육류포장 공장, 차량 및 기타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도 고온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극도로 더운 날씨는 시장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주식시장은 폭염 시작 20일 만에 0.42%의 손실이 있었고, 폭염이 길어지면 약 0.68%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의 손실은 1.38%까지 증가했고, 폭염에 가장 많이 노출된 기업들은 시장가치의 1~2%를 날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온열 질환 예방 캠페인과 시행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또, 근로자들의 열 스트레스에 대한 국가표준을 개발한다고 알렸습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미네소타주에만 근로자 열 스트레스에 대한 기준이 있을 뿐, 연방 차원의 기준은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와 워싱턴주는 실외 근무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미네소타주는 실내 근무자 관련 기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이애미주의 데이드(Dade) 카운티는 최근 세계 최초로, 기후와 지독한 더위 문제를 담당할 ‘최고 열관리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익단체인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과 전직 산업보건안전청(OSHA) 관료, 130개 이상의 협력단체들이 2018년에 공동으로 ‘연방 차원의 열 스트레스 기준을 수립하라’라는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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