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SOVAC Together 콘텐츠 파트너 법무법인 미션의 전문가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다양한 고려 사항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예비 창업자분들이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이 중요하다, 지분 구조 설계와 대표자 선정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결정할 부분은 바로 회사의 지분 구조와 대표자 선정입니다.
대표자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단독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분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공동 창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에는 대표자가 70~90% 이상의 지분을 단독 보유하시길 권합니다.
초기에 왜 이렇게 높은 지분율을 유지해야 할까요? 투자 유치와 경영권 때문입니다. 여러 투자 라운드를 거치면, 지분은 점점 희석되기 마련인데, 처음부터 지분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으면 경영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도 대표자가 안정적인 지분을 단독으로 보유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등기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이사회 없이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1명 또는 2명만 있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표자인 단독 사내이사’라는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공동 창업자가 있어서 이사가 2명 이상이라면, ‘공동대표이사’ 혹은 ‘각자대표이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자대표이사는 각자가 모두 대표권을 가지므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는 공동으로 합의하여 대표권을 행사하여야 하므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관, 이것만은 놓치지 마세요
1. 공고 방법부터 스마트하게
회사는 상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들을 공고해야 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일간신문에 공고문을 올렸지만, 요즘은 대부분 회사 홈페이지를 활용합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접근성도 좋으니까요.
정관에 홈페이지 전자 공고 방식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공고’ 메뉴를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 발행, 미리 넉넉하게 준비하세요
정관에서 ‘발행 가능한 주식의 총수’를 정할 때는 넉넉하게 잡으세요. 1,000만 주나 1억 주 이상 설정해 두면, 나중에 투자 유치할 때 정관 변경 없이 얼마든지 바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를 100원에서 1,000원 사이로 낮게 설정하는 것이 주식 발행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3.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조항들
투자받을 때, 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나 전환우선주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종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종류주식 규정이 미리 있어야 합니다. 처음 정관을 만들 때부터 꼭 넣어두세요.
또 하나 중요한 조항이 ‘제3자 신주 배정’입니다. 본래 기존 주주들에게 그 비율에 따른 신주인수권이 있는데, 특정한 투자자에게만 신주를 발행하려면 제3자 신주 배정에 대한 근거가 정관에 있어야 합니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스톡옵션, 제대로 알고 준비하세요
1. 법적 근거부터 탄탄하게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은 임직원 등에게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역시 정관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스톡옵션을 줄 수 있다는 근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부여 대상자는 누구인지, 행사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취소되는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2. 놓치기 쉬운 등기 절차
많은 스타트업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관에만 그 규정을 넣고 등기를 빼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관 변경과 함께 등기 절차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공동 창업한 주주들 사이의 약속, 미리 정해두세요
1. 주주간계약서의 중요성
공동 창업을 한다면 주주간계약서는 필수입니다.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처분 제한 조항’은 반드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외부의 제3자에게 주식을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안전합니다. 초기 기업에 외부 주주가 과도하게 많은 경우 기업 경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공동 창업자 퇴사 시 주식 처리 방안
공동 창업자가 퇴사할 때,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중요합니다. 회사를 일찍 그만둔 사람이 계속 주주로 남아있으면, 추후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나 조건을 정하고, 대표자가 퇴사자의 주식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의결권 행사의 효율성
정관에 서면 의결권 행사 조항을 넣어두면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 등 주주가 많아질수록 주주총회 운영이 복잡해지기 마련이죠. 이런 조항을 마련해 두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지분 분배 없이도 이익 공유가 가능합니다
실제 지분을 모두 나눠주기는 부담스럽지만, 창업팀과 이익을 공유하고 싶다면, ‘가상주식계약’을 고려해 보세요.
회사가 매각되는 등 주식이 현금화될 때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창업 팀원들에게 미리 약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법인 설립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초를 다지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한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 : 유석현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 제목 | 스타트업 법인 설립,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 등록일 | 2025.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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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비즈니스 |
출처 | 법무법인 미션 |
| 유형 | Artic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