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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AC Column]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프로필 이미지 임**온(no*****)

2023.02.14 14:28:42 1,111 읽음



임팩트온 송선우 에디터는 분석 기사를 통해 ESG 공시, 프레임워크, 트렌드 등 글로벌 ESG 주요 현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네이버의 ‘E커머스 ESG전략 사내 세미나’, SK경영경제연구소의 ‘탄소중립 사례연구’ 등 ESG 관련 리서치와 국제 표준 분석 등의 연구작업도 함께 참여했다. 미국 애리조나대학교에서 지속가능경영과 재생에너지 분야를 공부했다.


                                                                                                                                                                           글 송선우 임팩트온 에디터


지난 1년, ESG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를 하나 꼽아보자면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승인한 이후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공급망 법안의 주요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국내 협력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실사법은 공급망 인권 관리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연쇄효과(Cascade Effect)를 제시하는데, 이는 글로벌 기업이 자사의 인권관리체계를 주요 협력사에 이식하고, 협력사가 다시 하위 공급망의 인권을 관리하는 다단계 형태의 구조입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발효되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을 필두로 글로벌 규제 움직임이 이어진다면, 국내 협력사 또한 글로벌 기업의 인권관리 수준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내용을 조기에 파악하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발의되었으나,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법안들이 유엔(UN)의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UNGP)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UNGP와 OECD 가이드라인은 크게 ▲인권책임존중에 대한 선언 및 정책 수립 ▲ 인권위험평가 ▲ 인권 위험의 예방 및 사후 완화조치 ▲ 감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 인권실사체계 정보공개 ▲ 피해자 구제의 6가지 프로세스에 따라 인권실사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위험을 식별한 후에, 이에 대응하고 처리 결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은 위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인권관리 거버넌스 및 대응체계를 수립하면 되지만, 협력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스스로 포괄적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 인권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부서 내에 ‘공급망 책임팀(Responsible Sourcing Team)’을 구성하여 공급망 내 실사업무를 전담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공급망 내 국가 및 분야별 인권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협력사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인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신용평가회사 피치(Fitch)는 공급망 실사법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가장 큰 분야로 동남아시아의 원자재 공급망을 꼽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동노동, 강제노동, 불공정한 채용프로세스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원자재 공급시설은 기업과의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급망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농수산물은 수많은 미등록 어선, 개인 농장 등에서 원자재가 생산되기 때문에 인권관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아동노동의 70%는 개발도상국의 1차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실제, 글로벌 기업들의 인권보고서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강제노동(강압적 초과근무 포함)과 불공정한 채용 프로세스가 인권 침해 적발 건 수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분야 선도 기업들은 현지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지역 시민단체와 협력해 현지 인권 모니터링 체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의 경우 블록체인이나 위성사진 등의 IT 기술을 활용해 현지 공급망의 인권 정보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 또한 현지 인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난 5일 대한상의가 국내기업 300곳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가 올해 가장 큰 ESG현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응수준은 낮은 편입니다. 원청기업의 48.2%. 협력업체의 47%가 실사법에 대한 별다른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의 요구에 따라 기업인권정보공시를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은 GRI,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 등의 기존 ESG공시에 비해 더욱 폭넓은 인권 분야 정보공개를 요구합니다. 때문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UNGP, OECD 실사지침에 의거하여 별도의 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자사의 인권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을 살펴보면 별도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구체적인 인권관리체계를 명시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UNGP, OECD 실사지침의 경우, 이미 법무부, 통일부 등에서 국문본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기반으로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글로벌 규제에 맞추어 발빠르게 정보 공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